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다양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처럼 시각예술과 문학이 결합된 복합적인 형태의 저작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어문저작물이나 미술저작물로 분류되고 있음.
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 산업이 빠르고 성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들의 권리 보장과 산업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 저작물의 창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명확히 주장하고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저작물의 유형에 ‘만화저작물’을 별도로 명시하여 만화ㆍ웹툰ㆍ애니메이션 등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