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정책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