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적정설비 설치ㆍ관리 의무 또는 배전망의 안정적 운영의무를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배전사업 및 분산에너지사업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매출액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하위 법령으로 위임한 취지는 매출액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구체화하라는 것이나, 시행령 규정에 따를 경우 배전사업자 또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정률 과징금보다 정액 과징금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관련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소지가 있음.
이에 사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유사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과징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