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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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디스플레이산업은 OLED, Micro LED, LCD 등 다양한 기술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반도체 및 이차전지와 함께 국가ㆍ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임. 특히, 디스플레이산업은 IT, 모빌리티, 항공, 방산 등 국가경제의 핵심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생산설비ㆍ연구개발ㆍ전후방 산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음.
디스플레이산업은 중국과 양강 경쟁구도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데, 중국은 대규모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집중 투자하여 ‘21년 세계시장 1위 탈환 후 유지 중임. 디스플레이기술 초격차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디스플레이산업의 기술주권 확보와 공급망 안정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으나, 우리나라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디스플레이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전 주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디스플레이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정부는 디스플레이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5년마다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5조).
다.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를 둠(제8조).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디스플레이특구 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디스플레이산업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스플레이특구 계획을 승인하고 디스플레이특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디스플레이특구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바. 디스플레이특구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관련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15조).
사. 조세에 관한 특례,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규제개선 등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특례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아. 디스플레이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등의 설치ㆍ운영 지원, 디스플레이산업 특성화대학 지정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