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使用貸)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임대 수탁의 경우 총임대료의 12퍼센트 이내에서 수탁수수료 요율을 정하고 있는데, 이 수탁수수료가 임차인의 임대료에서 매년 공제되고, 사실상 임차인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어 영세한 농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일정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개인 소유의 농지에 대한 임대 수탁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면적,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수탁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농지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