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엔지니어링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가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산업간 연계ㆍ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국가 경쟁력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동 법에 따라 발주청이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적정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대가에 반영하여야 함.
그러나, 발전 설비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발주청의 적정대가 지급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가입 등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어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에 운전 및 정비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또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금융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제사고 발생 시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플랜트 시설물 등에서 수행중인 엔지니어링업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운전”, “안전점검, 안전진단”, “정비”를 엔지니어링활동에 추가함(안 제2조).
나.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함(안 제31조).
다. 공제조합의 충분한 지급능력 및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해 결산시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라. 보증사고 시 공제조합이 사업현장에 출입하여 진행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기관 등을 통해 사고조사를 대행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