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관객 수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정보는 영화의 흥행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인식되고, 관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함. 하지만 최근 영화입장권 결제 금액과 전송된 통합전송망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통합전산망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전산망 자료를 검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그 검증 업무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영화진흥위원회가 검증 결과 자료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사례를 적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영화상영 관련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