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이 법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됨.
그런데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업무를 하는 주체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를 적발하더라도 소속기관장이 관할법원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축소하여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적게 부과되어 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상 신고는 신고주체가 공직자등인 경우로서 ‘공직자등’이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한 법적 의무이행으로서의 신고와 신고주체가 ‘누구든지’인 경우의 신고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유형의 신고 모두 국민권익위원회가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등에 송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송부를 통해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등에 신고자에 대한 결과 통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고,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었던 송부제도를 법 개정을 통해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한 바가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법 규범력을 제고하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송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등으로부터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았을 경우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제7항 신설).
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등으로부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를 받았을 경우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에 이첩 또는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제7항 신설).
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위반 신고 처리 과정에서 피신고자에 대한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라.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과ㆍ징수하도록 함(안 제23조제7항 및 제8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