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등 지급에 제한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임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감과 도덕성이 요구되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임직원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징계를 받더라도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이 없음.
이에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임직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무원의 파면ㆍ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적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범죄 및 비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및 제80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