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되는 안건이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심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안건들의 경우 해당 법안을 둘러싼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와 형평성, 체계 정합성 등이 복잡하여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다수결의 원칙을 빙자한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절차가 반복되면서 이 같은 쟁점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통과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법률적 구제책으로는 해당 법안의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받은 국회의원이 소관 위원장 및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절차가 있으나,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등이 내려지기도 전에 법안을 본회의에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5조 및 소송 체계가 규율하는 가처분 제도의 근본 취지를 형해화하는 것이자,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임.
이에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지정 및 심사 과정,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과정 등을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시까지 국회가 해당 법안의 표결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85조의2제8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