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소형모듈원전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연구기관, 대학과 그 지역을 상호 연계하여 “소형모듈원전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감면을 위한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