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군은 정보ㆍ수사 기관으로 국방부장관 소속의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하고 있으며, 국군방첩사령부는 군사보안, 군 방첩(防諜)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등 다른 정보ㆍ수사기관의 경우 그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있음에 반하여 국군방첩사령부는 대통령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어 국가 공권력 집행기관의 설치 근거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그간 군의 정보 수집ㆍ처리와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성 위배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의 방첩 및 군사보안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조직인 국군방첩사령부의 운영원칙, 직무, 권한 범위 등을 명확히 규율함으로써 군의 방첩 및 보안업무 등에 대한 적법한 직무 집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 방첩, 군사보안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방첩사령부를 설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의 군인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 준수, 수집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 수집, 권한 오ㆍ남용 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함(안 제3조).
다. 국군방첩사령부에 사령관 1명, 참모장 1명 및 감찰실장 1명을 두고,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 부대 및 기관을 두도록 하며,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ㆍ분석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가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 등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 등의 정당이나 정치단체 가입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4조).
바.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 등의 적법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체포ㆍ감금, 타인 간 대화의 녹음ㆍ청취, 위치정보ㆍ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등을 금지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정치 관여죄, 직권 남용죄, 불법감청의 죄를 범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및 각급 부대의 지휘관은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군인권보호관 또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에게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