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하수역학 기반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법 개정을 통해 2025년부터는 매년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황임.
그런데 해당 개정법률에는 행태조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수 있음. 또한, 해당 개정법률에는 필요한 경우 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탁이 필요한 상황이 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위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려는 것임(안 제51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