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ㆍ대수선 등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 대신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 등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폐율, 용적률 및 건물 층수에 대하여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방ㆍ군사시설에 대하여 일반부지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군인들이 복무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군 주거시설의 안정적인 제공이 필요하나, 건폐율, 용적률 및 층수 제한에 따른 고층화 제약으로 인하여 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군 주거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부대부지 안에 설치하는 군인의 주거시설에 대하여는 건폐율,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주거시설 확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