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 중장기감축목표ㆍ부문별감축목표ㆍ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전략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본계획 및 시ㆍ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는 해당 절차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절차적 민주성 확보를 위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 및 국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경부장관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국가기본계획 및 시ㆍ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절차적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 지원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제6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