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으로 농협중앙회와 농ㆍ축협 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공제사업이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합은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되어 판매비중, 판매인원, 모집방법 등 방카슈랑스 규제를 적용받게 되었으나, 이로 인해 농업인의 보험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은행과 규모ㆍ설립목적 등이 다름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5년간 유예하였음.
그러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 상품의 모집액은 해당 조합이 각각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방카슈랑스 규제 중 판매비중 규제가 적용되어 방카슈랑스 규제를 유예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지역농협의 설립등기 시 설립등기신청서에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적도록 하고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변경될 경우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변경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 출자금 등이 기재된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있는 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동일하게 출자 관련 사항을 등기사항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판매비중 규제의 적용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2조원에서 자산총액 5조원으로 상향하고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기재사항에서 삭제함으로써, 조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조합의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90조제2항제2호ㆍ제93조제2항 삭제 및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