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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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빈발과 함께 물환경 여건의 변화와 물 이용의 양상이 점차 복합화ㆍ다양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물순환의 개념을 자연계로 한정하고 있어 급ㆍ배수시설 등 인공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물순환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현장 전문가의 참여가 제약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폭넓게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국가물관리종합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물관리계획”이라 함)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점검과 성과평가 절차가 미흡하여, 계획의 실행력과 책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유역 내 이해관계의 복잡성 등으로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가 어려운 사안의 경우 심의가 지연되는 등 물관리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물순환 개념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물관리계획의 이행 관리와 평가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계에 한정되어 있던 물순환의 개념에 인공적 요인에 의한 물순환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확대함(안 제3조).
나. 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물관리 분야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 제23조제3항제3호가목 및 나목).
다.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함(안 제22조).
라. 위원회 위원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25조제1항).
마. 물관리계획에 대해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27조의2 및 제28조의2).
바. 물관리 관련 계획이 둘 이상의 유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계되는 유역물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