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그 기부자 및 상속인 등(이하 “기부자등”이라 함)에게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기부자등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사용ㆍ수익자인 제3자가 해당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사실이나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실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부자등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사실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여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계약에 있어서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