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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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농식품모태펀드는 2010년부터 농식품경영체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결성, 투자 및 회수 구조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2024년 기준 농식품산업의 GDP 비중은 3% 수준임에도 농식품 분야 벤처투자 비중은 1.6%에 불과하여 산업 규모 대비 민간 투자가 매우 저조한 실정임.
푸드테크,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K-푸드 수출이 확대되는 등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투자정보 관리, 투자관리기관의 책무 규정, 투자자 보호 체계 등에서 미흡하여 민간투자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었음.
특히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등 초기기업 투자 방식 도입 근거가 부재하고,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법적 기반 부족, 세컨더리펀드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기준 미비, 공무수탁사인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 부재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벌칙ㆍ과태료 수준이 유사 입법례에 비해 낮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식품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률 명칭을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정의 규정 정비,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근거 마련, 자펀드 관리체계 강화, 세컨더리펀드 기준 정비, 벌칙 및 과태료 상향 등 전반적인 제도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민간투자 유입을 확대하고 농식품 신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을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1조).
나. 현행 정의 규정을 일반적인 입법 방식에 맞게 정비하고, SAFEㆍCN 등 다양한 신규 투자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다. 국가의 책무 외에 투자관리전문기관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라. 농식품산업 투자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마. 농식품 분야 특성을 고려한 투자 촉진 지원사업을 신설함(안 제4조의4).
바. 세컨더리펀드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투자의무 기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사. 조문의 내용에 맞게 ‘조합의 공시’를 ‘조합 서류의 열람’으로 조문 제목을 변경함(안 제22조).
아. 자펀드의 투자실적 및 결산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의2).
자. 행정처분 및 등록취소 사유를 정비하고, 보고ㆍ검사에 대한 협조 의무를 강화함(안 제28조 및 제30조).
차. 공무수탁사인(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임직원 등)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함(안 제31조의3).
카. 농식품투자조합뿐 아니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여 투자자 및 피투자경영체 보호를 강화함(안 제32조).
타. 벌칙 수준을 유사 입법례 수준으로 상향하여 제재 실효성을 강화함(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안 제33조).
파.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하. 과태료 수준을 유사 입법례 수준으로 상향하고 적용 대상을 정비함(안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