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대규모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이 경미한 건축허가의 변경에도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제출해 승인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교육환경평가서의 이행사항 확인에 복잡성이 요구되는 경우 교육청의 인력과 전문성으로는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승인받은 교육환경평가서 중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ㆍ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환경평가 이행사항 확인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교육환경 피해 방지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자가 그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시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도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ㆍ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내용의 이행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을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라. 교육환경평가서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용지 선정 등을 변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제1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