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70여 년 전,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휴전선이 그어짐. 이로부터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는 분단의 상징이자 냉전의 유산으로 여겨져 왔으나, 역설적으로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반세기를 넘긴 이 땅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태계의 보고가 되었음. 이제 비무장지대(DMZ)는 더 이상 단순한 군사적 완충지대가 아니라, 한반도의 원시 자연과 고유한 문화유산이 온전히 보존된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거듭난 것임.
우리는 남북 정상이 2018년 판문점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다짐했을 때, 비무장지대가 갈등의 상징에서 화해와 협력의 무대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함.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된 바 있음.
다만 현행 법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자연환경보전법」 등은 비무장지대 내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 규제에 머물러 있을 뿐, 이 땅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비전과 체계적인 지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더욱이 비무장지대와 연접한 접경지역에 대한 명확한 범위 설정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그리고 단계적 접근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미흡한 실정임.
이제라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비무장지대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해야 함. 우리가 지켜온 이 땅을 통해, 분단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이 이 시대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부여한 숭고한 사명임.
이에 해당 법률안은 비무장지대가 품고 있는 생태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동시에, 비무장지대 일원을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남북 협력 및 국제협력의 플랫폼으로 이용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이를 위해 본 법률안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통일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또한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와 실무협의체 설치, 전담 기획단 구성, 전문 재단 설립 등을 통해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적 협력체계 하에서 관련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시범지구 운영을 통한 단계적 접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 지정 및 평화적이용사업 시행 등을 통해 체계적인 보전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비무장지대의 생태적ㆍ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비무장지대 일원”을 비무장지대와 연접한 접경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근 지역으로 정의하여 법률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함(안 제3조).
다.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고 그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하며,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8조).
라.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통일부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비무장지대평화이용기획단을 두도록 함(안 제10조).
바.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지구를 지정하고 그 조성과 개발ㆍ운영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지정ㆍ조성에 앞서 시범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정부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개발ㆍ시행할 수 있음(안 제17조).
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8조 및 제19조).
자. 통일부장관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 보전 및 평화적 이용 재단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21조).
차. 평화적이용사업의 시행자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함(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