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산ㆍ사산한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배우자로 하여금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심리적ㆍ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