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재 타투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1992년 대법원이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에 따라 그동안 비의료인의 타투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여 왔음.
그런데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는 미용적, 예술적 목적으로 타투시술을 받고 있으며, 최근 정부 연구용역 자료에 따르면 실제 타투 시술을 받은 장소 중 병의원은 1.4%에 그치는 수준임. 또한, 타투 시술을 이용한 500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으로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바 있음.
이에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범위, 타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타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타투업을 양성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타투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타투행위를 서화타투행위와 미용타투행위로 구분함(안 제2조).
나.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타투이스트가 타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타투이스트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타투이스트의 면허 발급, 결격사유, 자격시험 및 응시자격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라. 무면허자에 대한 타투행위를 금지하고, 타투이스트가 아니면 타투업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며, 타투업자 및 타투이스트에게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위생관리의무, 면허증 게시, 타투행위에 대한 설명, 부작용 신고, 보험 등 가입, 미성년자에 대한 타투행위 제한 등 타투타업자 및 타투이스트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바. 타투이스트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투이스트 면허를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타투이스트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등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사. 타투이스트는 타투이스트의 업무 개선,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타투이스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