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147조제1항에서 중앙회의 우선출자 발행 근거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및 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30조, 제30조의2에서 제30조의4, 제31조 및 제31조의2에서 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 가운데, 시행령 제30조는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관한 규정으로 우선출자는 현행법 제67조에 따라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 우선출자를 매입소각하는 경우 자기자본 규모의 변동을 가져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 체계의 적합성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 제30조의3은 우선출자의 양도에 관해 규정하면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적법한 소지인 추정’ 및 ‘제3자 대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권의 입증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률로써 그 관계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지난 2016년 우선출자 관련 규정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시행령으로 하향 입법하였으나, 이후 ‘우선출자의 양도’ 규정에 대한 개정이 없었고,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조합 관련 다른 법령의 경우‘우선출자의 양도’에 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법체계적 균형을 고려하여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을 상향 입법하고,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에 대하여 위임 범위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에 명확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7조 및 제148조부터 제152조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