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도 예외 없이 그 투자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어 대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투자 유도 및 활성화가 필요함.
이에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을 대기업까지 포함하여 대기업이 위험 분야인 영상콘텐츠 제작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7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