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보육 수요 및 재원 영유아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 등이 큰 상황임. 특히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으로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은 영유아 수 감소의 영향을 더욱 크게 받고 있음.
이에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 보장을 위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을 단일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 많음에도 사회복지법인은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어 어린이집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게 불합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및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린이집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