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유자동차를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경유자동차를 어린이통학버스와 택배차량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의 상당수가 여전히 경유자동차로써 친환경차량의 사용이 미미한 상황이므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하여 경유자동차 사용제한 규정의 시행시기의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의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제한의 예외를 규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 용도의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규정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및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