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났으며, 가해자들은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해 범행을 활용했음.
현행법상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등에 대한 제14조의2에서는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한 성적 영상물의 경우에도 불법촬영물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운로드 방식으로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여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처벌되지 않는 것은 입법미비 상태임.
이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반포 목적에 상관 없이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을 편집ㆍ합성ㆍ가공 뿐만 아니라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제4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