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치유나 힐링이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되어서 우리나라도 치유관광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임.
치유관광산업은 농업, 산림, 해양, 음식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융복합산업으로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융복합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야하므로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고 협조를 도출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치유관광 사업자의 등록 및 우수 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이 포함된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치유관광을 통해 정신·신체적 회복과 관련 산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음.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치유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치유관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을 “치유관광”이라 정의함(안 제2조).
다. 치유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치유관광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산업계 및 학계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치유관광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객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치유관광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유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우수치유관광시설을 인증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시행 및 치유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치유관광산업 실태조사, 치유관광산업 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치유관광산업 전문지원기관 등 지정, 치유관광산업의 연구ㆍ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촉진 등을 실시하고, 치유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치유관광사업자, 단체에게 재정지원 할 수 있음(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