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적자재정이 만성화되면서 2017년 660조원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원을 돌파하였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7%로 상승한 가운데, 저출산ㆍ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지출소요로 중장기적으로도 복지지출과 채무비율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경쟁국 대비 모범적으로 평가되던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이제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고, 신평사 및 국제기구도 우리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더불어 유이한 재정준칙 미도입국으로 남아있는 만큼 효과적인 건전성관리 수단 도입이 절실한 시점임.
이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충격에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기시 재정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아울러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관리재정수지의 허용한도(안 제86조의2 신설)
1) 정부가 제32조에 따른 예산안 또는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국내총생산액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함.
2) 국내총생산액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에 국내총생산액 대비 관리재정수지의 비율을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함.
3)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5년마다 재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용의 예외(안 제86조의3 신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경우에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거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전액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등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시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첨부(안 제87조제1항)
기존 법에는 정부가 재정지출이나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재원조달방안에는 조달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았던 바, 이를 기존 사업의 축소ㆍ폐지나 제도개선을 통한 조정방안 또는 수입 확충 방안 등으로 구체화함.
라.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확대(안 제90조제4항)
정부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거나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등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비율을 종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