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상 공직퇴임변호사는 일정기간 동안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관예우나 선임계 미제출 변론행위, 이른바 “몰래변론”과 같은 음성적 변호활동의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방안으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공직에서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임제한기간을 확대하여 사법의 공정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사 징계의 통일성ㆍ객관성ㆍ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의 정의 명확화 등(안 제22조제1항, 안 제22조제6항 신설)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ㆍ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책임이 변호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나. 연고(緣故) 관계 선전금지 대상 확대(안 제30조)
변호사와 그 사무직원이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연고 관계를 선전해서는 아니 되는 공무원 등의 범위에 재판기관과 수사기관에서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무원도 추가하고, 조사ㆍ감독ㆍ규제 또는 제재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 등의 공무원 및 소속 직원을 추가함.
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확대 등(안 제31조제3항 및 제89조의4제1항)
1)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 및 취업심사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을 퇴직한 날부터 1년에서 각각 3년 및 2년으로 확대함.
2)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재산 공개대상자였던 공직퇴임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3년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함.
라. 변호사와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규제 신설(안 제34조, 제35조)
마.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 설치(안 제89조의3제5항 신설)
법조윤리와 관련된 법령 위반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두도록 함.
바. 변호사 징계기준 마련(안 제92조의3 신설)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비위의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두는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사.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ㆍ대리하거나,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 등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등의 경우 처벌을 강화함(안 제112조의2).
아.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그 법무법인 등의 업무에 관하여 사전에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거나 금품ㆍ향응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법무법인 등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함(안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