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국가 간 기술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내ㆍ외에서 연구자산 등의 유출 사례 및 탈취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 미국 등 주요국들은 자국의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관련 정책 마련과 제도 도입을 통해 우위를 확보하는 한편, 연구보안 체계가 미비한 국가와는 연구 협력을 지양하는 상황임. 글로벌 기술 선도국과 연구 협력 강화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연구보안 체계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일반과제와 구분하여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안이 필요한 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의 분류 근거와 보안과제 수행기관의 보안대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잠재적 중요기술에 대한 관리가 제한적임. 또한, 연구성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보안점검 조치 명령의 시정 기한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연구현장에서 연구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의 근거 부재 등 연구자산 보호ㆍ관리 체계가 미흡한 한계가 존재함.
이에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현행 보안등급을 세분화하여 중간등급의 보안과제(이하 “민감과제”라 한다)를 신설하여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연구개발 현장의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범부처 보안지침을 수립하되 필요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가로 별도 보안지침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체계를 정비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ㆍ제3항 신설).
나. 잠재적 중요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해 보안과제와 일반과제의 중간 보안등급을 신설함(안 제2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보안과제의 성과 소유권 이전시 의무와 연구개발기관의 보안관리 조치 의무를 상향입법하는 등 연구보안 관리를 체계화 함(안 제21조제6항ㆍ제7항 신설 및 제8항ㆍ제9항ㆍ제10항).
라. 연구현장의 보안 업무 부담 완화 및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연구보안 정책 이행을 지원할 전담 집행조직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의2 신설).
마. 단순 보안대책 위반이 바로 부정행위로 간주되지 않도록 시정명령 미이행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연구보안 부정행위의 범위를 보안과제의 보안사항 누설ㆍ유출에서 보안과제ㆍ민감과제의 성과 누설ㆍ유출로 확대함(안 제3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