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변경이나 해제가 어렵고 그 일대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며 해당 지자체의 개발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되어 불만이 큰 상황임.
이에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주민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을 변경하도록 하고, 개발 사업에 지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