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그동안 중증장애인의 취업 관련 정책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으나,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지난 10여년 동안 20% 수준에 그침.
이는 기존 정책이 경증장애인 위주로 진행되어 왔고,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능력에 대한 불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기 때문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 중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교육이라는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를 통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등 비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중증장애인’에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전통적인 노동 방식이 아닌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노동 방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큰 차이가 있음.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과 같은 형태의 일자리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바,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확대를 추진하여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제27조에 따른 공공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이 직접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노동권 보장 및 장애인권리협약 홍보를 통한 시민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제고 직무를 제공하는 맞춤형 일자리를 말함(안 제2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공공기관등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ㆍ제6조).
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개발 및 발굴 등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교육, 정당한 편의제공, 홍보, 조사ㆍ연구 등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등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추진 실적 및 향후 확대 계획 등을 매년 점검ㆍ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등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지원사업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6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창출한 다양한 형태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민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여야 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