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장조사를 시작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인 또는 약사의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받아 의료기관ㆍ약국을 불법으로 개설 및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약국’의 적발 건수가 1,717건임.
이러한 불법개설기관들이 지난해까지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약 3조3,763억 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6.92%인 2,335억 원에 불과하여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불법개설기관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이 점차 고도화ㆍ지능화 되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고,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인력 부족 등으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림. 이렇게 수사가 장기화 되는 동안 환자의 안전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재산은닉 등으로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의뢰를 통한 현행 불법개설기관 단속 체계는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폐해 사례만 보더라도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 안전을 부실하게 관리해 막대한 인명피해(사망자 47명, 부상자 11명)를 초래한 밀양의 사무장병원에서부터 매출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 블로그 상담게시판에 낙태?임신중절수술이라는 내용으로 병원을 홍보하고, 해당 광고를 보고 연락한 임산부측에게 34주 태아도 낙태수술을 해주겠다며 유도해 34주 태아 낙태수술(살인)을 시행한 사무장병원에 이르기까지 형태도 내용도 각양각색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신속한 단속과 수사 진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
이에 보험급여비용 관리ㆍ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정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하게 함으로써 사무장병원ㆍ면허대여약국 불법개설을 근절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