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 등과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구성원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긴급지원의 기준ㆍ종류ㆍ방법 및 절차 등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하고,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자로 하고 있어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일부 전세사기피해자들은 긴급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전세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에 대하여는 소득 및 재산기준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등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등의 지원이 있는데,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으로 이주할 때 필요한 이사비와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등에 따라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경우 노후주택의 시설보수에 따른 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긴급지원할 경우 적용되는 소득 또는 재산 등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외에 이사비와 시설보수비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긴급하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