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년~2030년)에 동남권순환광역철도의 건설이 포함되었음.
그런데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의 경우 지역생활권 구축을 위해 철도사업 추진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B/C)이 낮게 평가될 수 밖에 없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수도권 집중의 심화로 비수도권과의 발전격차가 확대되고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광역철도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부산ㆍ양산ㆍ울산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의 운영비 전액 부담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산ㆍ양산ㆍ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와 울산광역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의 신속한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사회?경제?문화 등의 다양한 교류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산ㆍ양산ㆍ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필요한 재원 반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이 법은 부산ㆍ양산ㆍ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부산ㆍ양산ㆍ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부산ㆍ양산ㆍ울산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ㆍ사업시행자ㆍ실시계획, 각종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부산ㆍ양산ㆍ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시ㆍ도지사는 부산ㆍ양산ㆍ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철도역사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3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국가는 부산ㆍ양산ㆍ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비용 중 100분의 70 이상을, 운영비용은 전액을 부담하고, 주변개발예정지역의 개발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산ㆍ양산ㆍ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사업시행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산ㆍ양산ㆍ울산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하고, 지역 건설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며 지역업체 최소지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함(안 제15조 및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