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이 정부의 출연금과 민간재원(금융회사의 출연금, 휴면예금,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서민금융보완계정, 자활지원계정을 운용하여 서민금융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서민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상시적인 서민금융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출연금의 경우 2026년 10월 8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정부의 출연금 또한 매년 출연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장기적인 지원 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한 상태로, 상시적ㆍ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먼저, 신용보증 사업의 경우 진흥원에서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신용을 보강해줌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서민ㆍ취약계층이 금융회사의 보증대출 이용 중에 장기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진흥원이 대위변제를 해주는 구조임.
이 경우, 진흥원은 신용보증 이후의 경기상황 등에 따라 서민ㆍ취약계층의 장기연체율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정부가 보증하는 기금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매년 정부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신용보증 공급 이전에 미리 신용보증 재원을 확보하는 구조이므로, 향후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비체계가 갖춰지지 못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음.
한편, 신용보증을 통한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다른 금융공공기관의 경우를 보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갖추고 신용보증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진흥원은 금융회사 및 정부 출연금 등 재원의 한시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서민금융지원 사업의 수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자활지원 사업의 경우 신용보증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통해 자금을 공급해야 하나, 사업 재원이 부족하여 정부 출연금 등을 통해 보다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교육, 컨설팅 및 복합지원 등 비금융 서비스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서민의 금융생활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해당 기금에 편입함으로써 서민금융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5조의2).
나. 진흥원의 정관에 서민금융안정기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서민금융안정기금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해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조제2항제5호 신설).
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에서 진흥원의 부원장을 제외하여 10명으로 위원 수를 조정하고, 기금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진흥원의 업무에 기금 및 계정에 대한 관리ㆍ운용 업무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마. 서민금융안정기금은 진흥원이 관리ㆍ운용하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되, 진흥원이 회계연도 개시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5조의2 및 제45조의5 신설).
바. 서민금융안정기금 내 서민금융보증계정의 부담으로 서민금융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서민금융안정기금에 손실이 생기면 이익금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5 및 제45조의6 신설).
사. 서민금융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한도는 2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함(안 제49조).
아. 서민금융안정기금 내에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6조, 제55조의2).
자. 진흥원의 임직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진흥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흥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8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2호) 및 「부담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