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정부의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와 비축 등 시장격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감자, 옥수수, 고구마, 고추, 무, 배추, 사과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그해 기후에 따른 작황이나 재배면적의 다소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등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이 유지ㆍ보장되지 않은 관계로 생산자인 농민의 희생이 커가고 있는 상황임.
또한 양곡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이 심각한 상황으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지속적ㆍ안정적인 국내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시장개방, 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기후변화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요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식량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안정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평년 가격,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함)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매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라.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에 필요한 대상 품목의 선정, 기준가격의 산정, 차액의 지급비율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6조의3제1항 신설).
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안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