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이 받는 정부의 출연금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으로 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기후대응보증사업’을 통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출연하여 탄소배출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음.
그런데 ‘기후대응보증사업’은 2022년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신설ㆍ편성되었고,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정부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 출연하는 경우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 제12조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현행법에 근거 규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법률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의 경우 정부 출연금의 예산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이 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단서 및 제23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왕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