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행정부나 사법부의 권한에 관해서만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헌법 제77조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은 반드시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활동’을 포함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계엄군을 국회에 진입시켜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의 본회의 개최를 방해하였음.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여 본회의 출석을 방해하는 등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지 못하도록 무력화를 시도하였음.
위 사태를 통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에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계엄 시 국회의원의 국회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적으로 재차 선언하고, 국회의원을 체포ㆍ구금함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음.
이에 「계엄법」에 계엄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가 소집된 경우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라도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하고, 계엄 시행 중 어떠한 경우에도 국회의 집회를 금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계엄 중 국회의 권한이 헌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단서 및 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