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지난 2024년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이 공포되어 생활권을 단절시키는 철도의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해 철도의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과 노후화된 도심 지역의 체계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됨.
그런데 철도계획 수립 주체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적용 대상에서 ‘도시철도’ 구간은 제외됨. 이에 지역단절 등의 문제로 동일하게 지하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도시철도에 대하여 도시철도지하화 사업과 도시철도부지를 통합개발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하여 확보된 도시철도부지와 도시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도시철도시설 및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도시철도지하화사업 및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다.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시ㆍ도지사가 종합계획에 따라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용적률, 건폐율 등의 특례와 함께 부담금 등의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