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속에 산업 전반에 걸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경제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대다수의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이어가고 있음.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커짐에 따라 갑을관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는 현행 법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명확한 거래 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플랫폼 분야에서 주요하게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이용사업자의 단체교섭권 및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분쟁조정협의회를 두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와 생태계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플랫폼사업자의 신고 및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의 지정
1)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의무를 부과함(안 제7조).
2)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나.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 변경등의 사전통지
1)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공정거래를 위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 또는 약관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11조).
2) 불공정한 계약서의 작성을 금지함(안 제12조).
3) 플랫폼사업자가 중개계약의 내용의 변경 또는 중개서비스 전부ㆍ일부의 제한ㆍ중지를 하는 경우 이용사업자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플랫폼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재화등의 우대 금지, 최혜대우 요구 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를 규정함(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2)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라. 재화등의 판매대금 지급 공정화
1) 플랫폼사업자가 이용사업자로부터 판매를 중개한 재화등의 대금 지급의 기한을 마련하고,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연체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20조).
2) 플랫폼사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안전한 자산으로 별도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
마. 이용사업자의 단체교섭권 및 협약 체결
1) 이용사업자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 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을 부여함(안 제22조).
2)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법령의 준수 등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3조).
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및 구성
1)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2) 분쟁조정협의회는 중개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사. 위반행위의 조사
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신고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2)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개거래에서의 공저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35조).
아. 시정명령ㆍ시정권고 및 동의의결
1) 계약서 작성의무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위반한 플랫폼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등의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제38조).
2) 조사ㆍ심의 대상자는 불공정행위의 해소,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 입점업체 피해구제 및 예방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자. 이행강제금, 과징금, 과태료, 벌칙
1)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2) 계약서 작성의무 미이행,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한 플랫폼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3) 보복조치 금지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등 위반을 한 자에게 벌칙을 규정함(안 제46조).
4) 자료제출 거부, 거짓자료 제출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자, 중개거래의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차. 기타
1) 지위남용행위를 하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에게 침해행위의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2조).
2) 플랫폼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안 제43조).
3)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4) 벌칙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규정함(안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