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던 무상교통 정책을 K-패스 도입 등으로 국가가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철도 운임의 감면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도시철도운영자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이 되고, 이는 도시철도 서비스 품질의 저하로 이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국가가 이에 대한 부담을 나눌 필요가 제기됨.
한편, 도시철도운영자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소극적일 경우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저해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한 실정임.
이와 같이 도시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익서비스’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에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등에 대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의 교체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제22조제7항,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