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OECD 국가 중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 한정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대부분 18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임. 또한, OECD 주요국 대비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함.
2018년 법 제정 이후 아동수당 지급액은 그대로인 점, 일반적으로 8세 이후 양육비용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인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고, 출생 순위에 차등을 두어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도 추가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5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