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계엄령은 5ㆍ16 군사쿠데타, 12ㆍ12 군사반란 과정에서 국가권력 장악 수단으로 악용되었으며, 그 집행과정에서 전병주, 김오랑, 정선엽 등이 입은 것과 같은 손해 발생이 예상됨. 계엄령 선포는 이처럼 정변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고, 국민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요구됨.
이에 국가배상법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령 집행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해 계엄령 선포 남용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고자 함.
즉,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 과정 혹은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본 개정안과 함께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대해 전시계엄을 제외하고 국회 사전 동의의 의무화ㆍ국회의 사후 동의 권고 그리고 국회가 계엄해제 논의 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국회의원의 국회논의 참여 보장을 명시하는 계엄법 개정안이 제출됐음. 본 개정안은 위 계엄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48호),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45호), 박선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