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국내자본 육성을 목적으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한 지 20년이 되었음. 그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빠르게 성장하면서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등 경제성장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규모와 영향력이 확대되었음에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감독수단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업무집행사원의 주요출자자의 적격요건을 추가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집행사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함으로써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요건에 주요출자자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추가하고, 등록 취소가능 사유를 추가하며,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개 회계기간 연속으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재무제표 제출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49조의15).
나. 업무집행사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집행사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함(안 제249조의16).
다.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준법감시인을 두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