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여 공동주택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입주자 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 이를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후에도 장기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통지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내 통지가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사업주체 등과 협의하여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통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관리업무 이행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