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남극활동을 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남극토착동식물 포획ㆍ채취 또는 남극특별보호구역 출입ㆍ활동의 경우와 같은 남극활동과 관련한 위반행위를 형벌을 통하여 제재하고 있음.
그런데 남극의 지리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실제 남극 출입은 연구 목적 등으로 한정되어 위반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낮고, 형벌이 아닌 행정제재만으로도 제반의무 준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남극출입 및 활동과 관련한 위반행위는 1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후 반복 위반 시 형벌로 처벌하도록 하고, 사후통보 및 시정명령과 관련한 위반행위는 기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불필요하게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