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임원 구성과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사장을 포함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현재 2000년 대비 예산은 6.7배, 인력은 3.4배 증가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왔음.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25년간 유지해 온 상임이사 정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 중증장애인 직업지원, 기업 고용컨설팅, 보조공학 지원 등 다변화된 기능들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경영 체계를 확보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상임감사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고용공단의 상임이사 1명 증원 및 비상임감사의 상임감사 전환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